최종편집: 2024-03-30 00:42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상위법 ‘충돌’ 여지 둔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충남도의회, 상위법 ‘충돌’ 여지 둔 조례 개정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분리발주 금지사항 위반 가능성

220928_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01(본회의장).jpg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지역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 위법 조장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 8일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 19일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최창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철기·김도훈·이완식·신한철·고광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부분은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사전에 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분할발주 활성화를 개정이유로 들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해 위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상위법에서도 충돌이 된다. 원칙적으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법에서는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예외 조항인 경우에는 분할 발주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위법에 충돌되면서 까지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는 없다"면서 "우리가 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자꾸만 역외 유출되면서 자금이 타 지역업체가 와서 수주해 가고 수익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지역업체활성화를 위해서는"이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 담당자의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최창용 의원은 "상위법에 충돌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지역활성화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 5명 중 3명은 "충돌되는 부분은 알지 못했다. 지역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서명했다”고 해명했지만, 신한철·김도훈 의원 등 2명은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등은 허용된다. 또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도 분리발주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