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3:50
위치는 내포신도시 전체로 오는 10월 국토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내포신도시는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1천㎡ 규모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5일 제10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이전공공기관 발표 지연으로 복합혁신센터 구축(문화·여가시설 등)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비 사전 준비가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시 개발 완료된 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를 중복지정함으로써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 불필요 등을 설득할 방침이다.
또 이전공공기관 용지 13만㎡ 사전 확보 등 지정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정 절차로는 도가 지정 신청을 하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후 국토부가 지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