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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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무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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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무줄 행정

1위부터 6위까지 전원 제외 작물인 벼 재배면적 포함했지만 4위만 탈락
공모 절차 안 지켜… 이장회의 등 통해 읍면에 시달 후 신청 받아 추진

예산군청사 전경.jpg

 

[굿뉴스365] 예산군이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과 다르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공모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지만 보조사업자의 신청 접수 후 별다른 검토 절차 없이 집행했다가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예산군에 대한 충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벼 이외 과수재배 면적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5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합산점수 4위를 제외한 1위부터 6위까지 전원 벼농사 재배면적을 포함해 신청했지만 선정됐다.

 

특히 합산점수 4위를 차지한 보조사업 신청자는 벼농사 면적이 재배면적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시키고 같은 조건의 공동 5위는 2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개별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별도의 공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홈페이지 및 홍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군은 이러한 공모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읍면에 시달해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군은 정산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해 완료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내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 완료 신청서가 읍면을 경유해 군청에 접수된 사업대상자 53명 중 20명에 대해서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의 신청 접수 후 별다른 검토 절차 없이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설 관련 보조사업자선정 적정여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도 감사위원회로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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