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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충남도의회, 무리한 공영장례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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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11대 충남도의회, 무리한 공영장례 조례제정

상위법에 있는 시군 위임사무 조항 필요에 따라 삭제키도
충남도, 조례제정 2년 지나도록 집행도 없고 예산도 전무

회의록 재구성.jpg
제11대 충남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편집구성

 

[굿뉴스365]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시군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임사무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대 도의회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명목으로 지난 2020년 3월 지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이 조례는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 예산을 세운 적도 없다. 심지어 일선 시군에선 당연히 자신들의 위임사무로 알고 있다.

 

이 조례는 발의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조차 몰랐던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별도 모임 자리에 모였던 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는 시군구 위임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초 발의했던 제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조례 발의 당시 김옥수 위원은 문복위 소속 건인데 상임위에 협조 요청도 없었다며 대표발의자인 지정근 의원에게 서운함을 표명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제318회 제2차 회의록에 따르면 김옥수 위원은 상임위 위원 중 단 정병기 의원 한사람만 공동발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정근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겸허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 지난 317회 때 상정됐어야 되는데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번 회기로 넘어왔는데 회기 중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모임 자리(더불어민주당)가 있어 그때 모였던 분에 한해 이렇게 공동발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태진 수석전문위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되어 있는 장사업무 수행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이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공영장례 지원 신청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보면 이 장제에 관련된 것이 법에 시장·군수의 사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확대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며 "향후에 도에서는 이 권한 자체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세부적인 절차나 기준을 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그 관련법에 의한 분들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굉장히 쉬워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차상위계층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것 관련된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런 절차나 준칙을 만든 적이 없다”면서 "이건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라고 했다.

 

게다가 "세부적인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까지는 도에서 관여가 되고 역할을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 절차를 잡는 것은 도의 역할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래서 절차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장제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시군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세부적인 절차 기준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다”고 했다.

 

이에 여운영 위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업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이므로 위임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최훈 위원은 "사실은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며 "신청 자체를 아예 시군에서 받을 텐데 도에서 현실적으로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제정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 된다면 집행하는 데 좀 더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조례는 지정근 의원이 2020년 1월 30일 대표발의하고 홍재표·한영신·전익현·장승재·김동일·조철기·홍기후·김은나·양금봉·김대영·정병기·이계양 의원 등 13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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