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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등 총 23건 처분
27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는 지난 2019년 금강자연휴양림 생활용 지하관정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의 필요성, 입지조건 및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지 않고 지하관정 공사를 실시했다가 수량부족과 전력부족으로 지난해 폐공처리 했다.
이로 인해 지하관정 설치공사비 1,926만1천원과 폐공비 147만8천원 등 총 2,073만9천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덕산도립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면서 무등록 업체(특허제품 화장실 납품업체)와 지난해 5월 9,390만2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분야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에 해당함에도 1년으로 적용해 1년 초과부터 2년 이하의 기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도 예산으로 보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도립공원과에서는 관급공사비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견적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해야 하며,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는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립공원과에서 공사 실시 설계서를 지난해 4월에 완료 검사를 했으나, 총공사비 3억6,469만5천원 중 관급공사비 4,000만원에 대한 세부원가계산 없이 계약업체인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처리하였고, 특허 등으로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함에도 의뢰하지 않고 견적 처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안면도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총 3억33만4천원 중 건축리모델링 6,047만8천원의 건축공사가 포함된 산림사업에 해당함에도 산림사업법인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 한 자 또는 공동 도급형태로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지역본부와 수의계약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했는가 하면 지식재산권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2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기도 했다.
또 201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면서 총 40건 1,586만7천원 상당의 특산품 등을 구입했으나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연간계획없이 집행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018년 5월 1일 이후 추진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도 종합감사다. 감사결과 시정 6, 주의 11, 현지처분 6건 등 행정상 총 23건이 적발됐고, 재정상 807만원이 회수되거나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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