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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산림자원연구소, 검토 않고 공사했다가 예산만 날려

기사입력 2022.07.27 11:02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등 총 23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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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산림자원연구소. 사진=다음지도 캡처


[굿뉴스365]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검토하지도 않고 공사를 시행했다가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7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는 지난 2019년 금강자연휴양림 생활용 지하관정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의 필요성, 입지조건 및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지 않고 지하관정 공사를 실시했다가 수량부족과 전력부족으로 지난해 폐공처리 했다.

 

이로 인해 지하관정 설치공사비 1,926만1천원과 폐공비 147만8천원 등 총 2,073만9천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덕산도립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면서 무등록 업체(특허제품 화장실 납품업체)와 지난해 5월 9,390만2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분야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에 해당함에도 1년으로 적용해 1년 초과부터 2년 이하의 기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도 예산으로 보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도립공원과에서는 관급공사비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견적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해야 하며,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는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립공원과에서 공사 실시 설계서를 지난해 4월에 완료 검사를 했으나, 총공사비 3억6,469만5천원 중 관급공사비 4,000만원에 대한 세부원가계산 없이 계약업체인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처리하였고, 특허 등으로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함에도 의뢰하지 않고 견적 처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안면도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총 3억33만4천원 중 건축리모델링 6,047만8천원의 건축공사가 포함된 산림사업에 해당함에도 산림사업법인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 한 자 또는 공동 도급형태로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지역본부와 수의계약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했는가 하면 지식재산권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2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기도 했다.

 

 

 

2018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면서 총 401,5867천원 상당의 특산품 등을 구입했으나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연간계획없이 집행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018년 5월 1일 이후 추진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도 종합감사다. 감사결과 시정 6, 주의 11, 현지처분 6건 등 행정상 총 23건이 적발됐고, 재정상 807만원이 회수되거나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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