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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에 중소기업 부도 위기

기사입력 2022.06.14 18:23
설계변경으로 추가 비용 발생 ‘외면’…담당 임원 바뀌자 하자감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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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 임원진이 대기업 A사의 갑질 및 횡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대기업의 수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십수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자감정을 시도하는 등 갑질 횡포로 인해 유망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14일 대전 지역 중소기업체 P사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타이어 제조업체인 A사에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실내 다노면 동특성 시험장치'를 제작해 설치 완료했지만 시험기 완성 후 지불키로 한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P사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P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A사는 2015년 12월 국내 최초 시험기 개발로 특허권을 취득한다는 명분으로 계약 당시 견적에 없는 제품의 사양과 공사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 지불을 약속해 2018년 11월 설치가 완료됐지만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 B사로부터 대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허권 쟁취 및 추가 비용 미지급 등 재정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당초 P사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미 검수완료를 받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등 대금 지급 시간을 끌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P사측에 따르면 2019년 추가비용 지급을 요구했으나 A사는 담당 임원이 바뀐 상태에서 추가비용 지불을 거부했다.

 

이에 P사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4호에 따라 ‘거래상 지위남용에 의한 불이익 제공’을 이유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다.

 

하지만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결렬되고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을 통보받고 추가비용 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P사는 A사가 ‘사양 변경 및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험기의 하자 감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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