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6:41

  • 흐림속초12.1℃
  • 비14.7℃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4.1℃
  • 흐림백령도13.9℃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3℃
  • 비서울14.4℃
  • 비인천13.9℃
  • 흐림원주15.7℃
  • 비울릉도14.1℃
  • 비수원14.1℃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9℃
  • 비청주13.7℃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3.5℃
  • 비안동14.8℃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5℃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6.2℃
  • 흐림울산15.2℃
  • 비창원14.2℃
  • 비광주17.5℃
  • 비부산14.6℃
  • 흐림통영14.7℃
  • 비목포16.1℃
  • 비여수14.9℃
  • 안개흑산도13.7℃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4.5℃
  • 비홍성(예)13.4℃
  • 흐림12.6℃
  • 구름많음제주21.5℃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성산18.8℃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3.0℃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3℃
  • 흐림금산14.6℃
  • 흐림13.2℃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3.0℃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5.8℃
  • 흐림15.8℃
기상청 제공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준비, 3개월 앞당겨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지원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해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소프트웨어 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토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구축사업이 제때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준비를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원격지 개발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계에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시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우대토록 함으로써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합하게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로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가능해져 소프트웨어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