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9:24

  • 맑음속초21.1℃
  • 맑음15.2℃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5.6℃
  • 구름조금백령도13.7℃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2℃
  • 황사울릉도17.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7.5℃
  • 황사안동15.6℃
  • 맑음상주19.1℃
  • 황사포항19.5℃
  • 구름조금군산15.3℃
  • 황사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7.5℃
  • 황사울산19.2℃
  • 황사창원18.4℃
  • 구름조금광주15.9℃
  • 황사부산19.3℃
  • 맑음통영17.0℃
  • 구름많음목포15.8℃
  • 황사여수16.1℃
  • 구름많음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17.3℃
  • 구름많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7.9℃
  • 맑음홍성(예)17.5℃
  • 맑음14.1℃
  • 황사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조금성산20.8℃
  • 황사서귀포20.1℃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5.0℃
  • 구름조금보령16.0℃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15.2℃
  • 맑음15.8℃
  • 구름조금부안15.9℃
  • 구름조금임실16.3℃
  • 구름많음정읍18.0℃
  • 구름조금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5.1℃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조금영광군15.2℃
  • 맑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조금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5℃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6.6℃
  • 구름조금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7.7℃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5.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9.1℃
  • 구름조금거창14.6℃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4℃
  • 구름조금산청16.1℃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6.1℃
  • 맑음18.0℃
기상청 제공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LNG 벙커링 유형 및 개념도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이 8월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 선박을 이용한 방식, 탱크를 이용한 방식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완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액화천연가스 거래 허용, 액화천연가스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