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5 15:48
[굿뉴스365] 충남도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르지는 총선과 관련, 아산갑 지역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피의자들은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A등 5명은 지난 3월 중순경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특히 이들 중 B는 이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식사를 제공한 자리에 식사 도중 복기왕 민주당 후보가 참석해 이명수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