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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의 ‘착각’[굿뉴스365] 올해 들어 아산시의회의 기행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집행거부에 대해 집단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국민적인 축제의 장에서 조차 행사를 방해해 가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명분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시위라고 했지만 학부모와는 거리가 먼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시의회 기행의 정점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거부다.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며 집행부를 압박하는 시의회의 위상을 어디에서 찾을까. 흔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몽니’라고 하는데 아산시의회 특히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보이는 행동이 몽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 아예 전액 삭감을 하자 추경예산 심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사업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잘 모르고 했다고 해도 최소한 이 사업들을 진행할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분명한 것은 아산시의회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나서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심의권 마저 포기해 가며 지키려는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이 여가부의 공모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며 박 시장에게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내 학교들이 여가부 사업에 응모토록 하여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여가부가 이런 사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서 수요를 확인해 실시하는 돌봄서비스 사업의 일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자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신청을 하면 인근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기관을 결정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결국 박 시장 이전 집행부가 특정 민간기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혜를 준 사업이다. 특정 기관에게 아산시가 그 기관이 사업을 반납하거나 폐쇄되기 전까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실시하는 돌봄서비스이다. 이 사업을 맡았던 기관은 2019년 12월에 개관해 불과 3년도 되기 전에 아산시로 부터 이 사업을 위임받아 운영해 왔다.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26일 김지철 교육감으로부터 4개의 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 시장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전 시장 퇴임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두고 특정 민간기관에 기관이 폐쇄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줬다는 점에서 특혜성 위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 기관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자체공간도 마련하지 못해 특정학교(송남중)를 통해 서비스 대상 학생들을 모집했던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이 학교를 비롯 인근 5개 학교에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판단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희영 의장의 말대로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권리’가 아니라 민주당 전 집행부와 특정기관 운영자의 야합으로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들 역시 비슷한 경로로 추진된 사업이 적지 않다. 다시 추경 예산으로 돌아가 보자. 민주당이 추경예산을 놓고 ‘몽니’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심의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잘못된 점을 알았다면 집행부보다 먼저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해야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시가 자신들이 편성했던 사항에 대해 잘못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자신들이 의결한 사항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의 추경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거부한 것은 ‘우리 말을 안들은 결과’라는 아집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예산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회가 예산의 심의 의결 및 결산에 관한 권한이 있다면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다만 아직도 소양이 부족해 의회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모르는 의원이 있는 듯하다. 시의회는 부실한 해외연수보다 의원 소양교육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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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굿뉴스365] 중국 송나라의 항사마는 좋은 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안 왕이 그 옥을 빼앗으려 하였다. 왕은 항사마에게 죄를 주어 죽게 하고 옥을 가져오게 했으나 항사마가 죽기 전 그 옥을 왕궁의 연못에 버렸다. 이에 왕은 왕궁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옥을 취했다. 연못 속의 진귀한 물고기들은 모두 떼죽음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11일 아산시가 제출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난 2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다. 박시장이 교육지원 경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아산시의 시비로 이 비용을 집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서 아산시는 이들 경비를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했고 시의회도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검토 없이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래서 행정예산을 ‘눈먼 돈’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뒤늦게 이를 안 박시장은 예산 집행을 막았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이들 경비를 제외시켰다. 시의회는 이에 발끈했다.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 이 예산이 어떤 용도인지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시의회지만 자존감은 강했다. 감히 시의회가 심의해 의결한 예산을 한낱 시장이 이를 집행하지 않아 시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시의원이 시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뒤늦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예산이 잘못 편성 되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여기에 당초 시의회만 진행키로 했던 농성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자 여야가 함께 하기로 했던 무기한 농성에서 이탈했다.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철수하자 야당도 ‘두고보자’는 여운을 남기고 농성을 중단했다. 여기까지가 교육지원 경비와 관련한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추경 예산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1라운드에서 ‘두고보자’가 예산 심의 거부였을까. 박 시장은 아산시 1차 추경예산안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교육경비를 대부분 제외하고 아산시가 원하는 방향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했다. 결국 집행을 거부했던 교육지원 경비 예산은 아산형이란 이름으로 시가 주도하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나서 예산안 심의 거부를 예고하는 등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교육지원 경비의 명분 싸움보다 훨씬 무겁고 필수적인 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노약자와 임산부,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195개사업 172억원은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예산이다. 또 소상공인 신용특례 보증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165억원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재난 방지를 위한 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 등도 132억원이나 된다.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몽니’를 부리는 시의원들이나 어떡해서든 시정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서 교육지원 경비의 실체를 파악해 아산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일 시의회가 일부 시의원의 어깃장 수준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의회는 시에 존속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세비나 축내는 의원을 원하는 시민은 없다. 의회 의원 본연의 의무이자 권리인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시의원은 시민도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은 ‘교육지원 경비라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라며 옥 하나를 건지겠다고 아름다운 연못을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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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굿뉴스365] 초유의 예산 삭감으로 시민들을 분노케 한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9일 공무국외출장을 떠난다. 절차를 중시한다던 의장이 절차를 무시한 채 세운 계획에 따라 13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연수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장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다. 어떤 걸 보고 익혀서 논산시에 적용할 건지도 이미 예상할 수 있을 정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 들어 여러 곳의 지방의회가 다녀온 곳과 같은 장소이고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마치 패키지여행을 떠난 것처럼 보여 진다. 그래도 시의회가 예산삭감이 몰고 온 파장에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비롯 절반은 이번 연수에서 자진해 빠졌다고 한다. 수일 전 의장과 시장은 하루라는 시차를 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두 분 모두 예산삭감으로 인한 파장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을 않고 그저 변명과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시장보다 하루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의장은 예산삭감에 분노한 시민들을 겁박하는 말로 포문을 열더니 이번 예산 삭감의 원인을 시와 공무원들의 탓으로 돌렸다. 아마도 ‘집행부 길들이기’ 라던가 ‘다수당의 횡포’ 라는 여론을 의식한 변명으로 보인다. 정작 의장 본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여와 야의 조율은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 본인이 여와 야를 갈라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의장이 이런 정도니 의원들의 생각은 굳이 말해 무엇 하겠는가. 논산시의회는 소속의원 13명 전원이 예결위원이다. 즉 예결위원회 위원과 본회의 위원이 동일하다. 다만 회의 진행과정상 사회자가 예결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본회의는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다르다. 예산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예산 심의에서 예결위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본회의 전날 열린 예결위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했기 때문이다. 이날 예결위는 1차 산회를 하고 오후 10시에 다시 속개할 예정으로 소집됐지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예결위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결국 예산안은 예결위의 예산에 대한 결론도 없이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결위원이나 본회의 의원이 동일 정원에 동일 인물인데 민주당이 굳이 예결위를 거부한 이유가 가부 동수일 경우 혹시라도 있을 위원장 선택권 때문이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것이다. 회의진행 권한과 가부 동수 선택권이 의장에게 있는 본회의가 보다 안전하다는 판단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란 심증이 짙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가 이번 추경을 통해 집행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말이 의회 안팎에서 나돌았다. 의장의 기자회견은 이런 루머에 확신을 더해 주고 있다. 1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을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이다. 예산은 적절성과 시의성이 중요하다. 논산시의회는 적절성은 차치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시기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의장은 민생을 강조하며 민생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지방 예산 가운데 민생과 관련이 없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 비록 시장의 정책적 공약 사업에 관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시의 미래비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타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시의회, 특히 의장의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다. 의원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이 의원들의 아래 사람은 아니다. 이날 의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보여준 국회에서의 태도를 거론하며 논산시 공무원들이 이를 닮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직자의 인격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듯해서 우려와 씁쓸함이 함께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의장이라는 자리에 취해 잊은 것은 아닌지. 다음날 이어진 시장의 기자회견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협치를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의회가 열리던 날 다른 일정을 핑계로 의회와 마찰을 초래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선 역시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 협치를 존중한다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시장의 일방통행식 독주보다 야당의원들의 말에 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의장이 이끄는 시의회가 자신들 소속 집단이나 당리당략보다 논산시와 논산시민이 우선이다.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소속 당을 우선시하고 예산과 정책에서 힘겨루기를 일삼는 집행부나 의회라면 시민에게서 나올 말은 뻔하다.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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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는 선거용 도시인가?[굿뉴스365]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도권이 북한의 위협에 취약성을 보임에 따라 충청권은 제2의 수도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수도권의 팽창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뜻밖의 공약이 대두된다. 충청권에 별다른 연고가 없던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200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임채정 정책위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충청권에 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1998년 민주당은 소위 ‘DJP 연합’으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38만여표차로 따돌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연합효과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김대중 후보는 충청권에서 35만표를 앞서 영향력을 실감했다. 아마도 이를 의식했는지 호남세력을 등에 업은 영남출신 후보가 대세를 가를 경합지역인 충청의 민심을 얻기 위해 ‘수도 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효과는 만점 이상이었다. 경선과정에서 충청권의 유력주자인 이인제 후보를 낙마시키고 대선 후보가 된 노무현 후보에게 충청인의 반응은 냉담 이상이었지만 결국 그는 공약 하나로 충청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탄생한 새로운 수도 세종이다.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의 헌재 판결에 따라 수도에서 ‘행정 수도’로 격을 낮췄지만 그래도 충청인들은 환영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 수도 세종’은 대통령 선거 때 마다 ‘도마 위의 생선’이 되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 양상이었다. 여야 대통령후보 모두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좀 야속한 부분이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여와 야가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모두 3가지였다. 먼저 2020년 6월 10일 대표발의자 홍성국 의원을 비롯 80명의 민주당의원들이 현재 개정안과 가까운 안을 발의했고, 이어 7월21일 천안의 박완주 의원이 이전 상임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안을 제출했으며, 2021년 12월 7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로 4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국회분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홍성국 의원안을 국회가 채택했던 것이다. 국회법도 개정됐지만 여전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표류하고 있다. 세종시가 충청인들의 염원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가 또 다시 예측이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 2021년 9월 28일 국회법을 개정할 당시 국회는 국회법 22조 4를 신설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국회법 22조4는 2개항으로 구성되었는데 1항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국회법이 개정되자 세종시민을 비롯 550만 충청인들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세종시가 우뚝 설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국회는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올해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비록 반토막으로 줄었지만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은 LH로부터 구입할 토지비용 가운데 5%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게 전부다. 별스럽지 않게 보아 넘긴 2항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큰 방해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곧바로 마련될 줄 알았던 국회규칙은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규칙을 논의해야 할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열렸지만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운영개선소위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을 만들어 줄 것을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의 진전도 없자 지난달 27일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일부 언론에선 오는 2027년까지 이전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2030년이 되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더 이상 세종시를 선거용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 세종의 두 분 국회의원도 ‘시간 약속이 됐네, 안 됐네’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전 될 수 있도록 국회규칙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여야는 세종시를 선거용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다. 세종시민은 소위 ‘호구’가 아니다. 더 이상 어리숙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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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대적 眞理’와 ‘상대적 人權’의 관계성[굿뉴스365] 현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영향 받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는 없다”와 "틀림이 아닌 다름이 있을 뿐”이라는 ‘상대주의’ 등 다양한 주장이 통합되어 나타난다. 현시대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절대적 진리, 전통적 기준과 가치관이 사라져 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지주는 종의 기원과 진화론의 ‘다윈(1809-1882)‘, 유물론과 계급투쟁의 ’마르크스(1818-1883)‘, "신은 죽었다”고 말한 무신론의 ’니체(1844-1900)‘, 무의식 이론과 성 에너지의 ’프로이드(1856-1939)‘ 를 꼽을 수 있다. 절대적 진리는 사람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들이 경험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항상 옳고 진실한 것을 말한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생각해 보자. 지구의 공전과 자전 이론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지구는 현재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 상대적 진리는 삶이 몇 가지 원칙이나 객관적 자료가 아닌 개인의 경험에 입증된다고 말하며 진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이 상대적 진리는 더 이상 분명하지도 일관적이지도 않다. 상대적 진리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된다. 무엇이 옳고 틀린지에 대해 서로는 판단하지 않으며 서로 판단하는 것은 관용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좋게 생각되면 하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너는 너의 진리를 찾으라, 나는 나의 진리를 찾을 것이다” "너한테 통하는 것이면 뭐든지...”,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 하는가”라는 주장을 한다. 우리가 이런 주장 소리를 직장에서, 학교에서, 언론에서 자주 들리고 익숙한 소리로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절대적 진리에서 상대적 진리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새천년 정부를 시작으로 상대적 진리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기관‧단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의 집회나 시위를 자주 보았고 익숙하다면 현재 한국 사회 인권은 상대적 인권과 자의적 인권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상대적 인권을 주장하는 소수자와 단체는 자신들 유익과 취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제화, 집단집회 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행사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유물론의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에서 발견된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에서 "...인권은 자연의 선물이 아니며 역사가 우리에게 쥐어준 지참금(Mitgift)도 아니다. 인권의 탄생은 우연에 대한 투쟁을 통해...특권에 대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통인권은 ①성경-하나님(GOD)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하셨다. ②세계인권선언(1948.12.10.)-2차 세계대전 후 나치의 만행 재발 방지와 공산권 종교자유를 위해 채택됐다. ③비엔나세계인권회의와 선언(1993.6.25.)-전문 및 총 17조로 된 인권의 대원칙이 채택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실행해야 할 인권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과 세계인권선언문에 기초한 ’천부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을 따라야 바른인권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인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본질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평등의 원칙인 ’자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로 인해 부모와 자녀, 선생과 제자, 상사와 동료 등 관계 질서가 잘 유지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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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충남도교육청노조의 무식 아니면 무지[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설립하려한 교직원용 관사 예산의 삭감을 주장한 도의원에게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섞어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비난을 하고 있다. 물론 도의원의 발언이 다 잘한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이성을 잃은 듯한 노조의 반박 성명에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충남도교육청노조는 해당의원과 신사협정을 했는데 도의원이 이를 어기고 도의회에서 교육감에게 사과요구를 포함한 질의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도의원 개인으로써가 아니라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일원으로 노조가 제기한 의원의 사과에 대해 말하고 싶다.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노조의 발언에 대한 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가? 문제는 도교육청의 무리한 사업 진행이다. 또 이것을 옹호하고 나서는 노조가 문제이다.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평당 3천만원짜리 관사를 짓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조도 이성적인 머리가 있다면 이상했을 것이다. 내포신도시가 섬이나 격오지도 아닌데 마치 격오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처럼 관사를 지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는가? 교원들을 위한 관사를 짓고 난 다음 우리에게도 차례가 오겠지 하는 마음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간다. 노조는 성명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표방하고 종국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교직원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상식도 모자란 도의원 한 명이 심지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이 법을 제정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농어업인 도민들을 상대로 법을 정면 부정하는 후안무치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점철된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포신도시가 농어산촌인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내포신도시를 농산어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도민들은 충남에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도시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곳이 내포신도시라고 생각할 것이다. 노조가 보는 내포신도시는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화되지 않아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은 지역인가? 법을 예로 들었으면 최소한 법이 뜻하는 취지는 알 것이 아니겠는가? 뜬금없이 교육청의 황당한 관사 설립보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일원으로 본인들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과거에 어용노조라는 말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충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다시 생각해 보고 참된 것, 바른 것에 대해 생각 좀 하는 노조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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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시 가재는 게편인가?[굿뉴스365] 역시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란 우리의 속담이 있다.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중단을 발표하자 시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박 시장이 의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시장의 잘못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주요 요인이었다. 즉 박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의회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는 반증이다. 다만 의회는 아산시가 편성해 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농성 이후 박 시장 측과 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접촉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은 흐려져 갔다 교육지원 경비가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의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아산시장이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했다. 교육단체들은 박 시장이 모든 교육지원 경비 집행을 거부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 교육적 인사라는 이미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 인사들은 삭발을 하며 시와 시의회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같은 동료의식이 발하였는지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옹호하며 시장이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시 가재는 게편이었다. 특히 도의회 교육위는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박 시장을 도의회의 사항이지 아산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공박했다. 우선 아산시의회가 이미 심의해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 박 시장은 교육지원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했다. 당장 아산시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고자 했으니 미처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시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예산 집행 거부는 시의회의 반발에 합리성을 부여했다. 다시 도의회 교육위 성명으로 돌아가 보자. 도의회도 우선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박 시장에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다음이 문제다. 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아산시가 관여하면 안된다는 태도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기금을 만들었다. 이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아닌가? 이미 2018년부터 교육청의 예산은 해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남아돌았다. 그러나 의회는 그런 사실을 불과 1년 전까지도 몰랐었다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 내지 방기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의 예산은 해마다 기천억원씩 쌓여 갔지만 교육청에선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말을 도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나? 사정이 이러니 박 시장이 도교육청은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숨겨두었다고까지 말한 것이다. 아산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다. 일부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이 사망할 경우 지급키로 한 사망위로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는 매년 어김없이 지출된 것이다. 그럼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사항인가? 그것도 아니다. 먼저 박경귀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5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 지급의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이 감면액을 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인 것이다.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조례도 아니고 도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전임 아산시장 간에 맺어진 협약이다. 1기 5년에 이어 2기 5년간 협약기간은 무려 10년으로 아직도 4년여가 남아있다. 박 시장이 이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 ‘우리 지역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를 모토로 시작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부가 도입해 2010년부터 자치단체에 이양한 사업이지만 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처럼 지급 의무도 없고 출처도 모호한 사업에 아산시는 시와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 시장의 외침은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벌려 놓고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도가, 그리고 아산시가 맡아야 할 부분이라면 당연히 아산시가 책임을 지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왜 시작했는지도 모호한 사업을 예전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으로는 당연한 몸짓이다. 충남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도는 2019년부터 시행하던 무료급식에 대해 올해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고 무료급식을 중단한 것은 물론 아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매년 50%씩 부담해 무료급식을 실시해 왔다. 도는 급식비를 담당하고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을 담당키로 했다. 당초에는 부담이 적었지만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실시하자 전체 예산은 각각 1600억원씩 32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인건비와 운영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도가 1200억원이 줄어든 400억원만 부담하고 있다. 과거 교육청은 일반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담당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에서 손을 벌리면 자치단체가 도와주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교육청은 교육세와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 받고 있다. 오히려 자치단체가 손을 벌려야 할 만큼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돌고 자치단체들은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시기인 것이다. 도가 도교육청 예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무료급식의 대부분을 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어떤 입장이었나? 기금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교육청의 잉여 예산을 파악했다면 오늘날 박경귀 아산시장의 몸부림은 없었지 않을까? 교육위원들도 눈이 있으면 보았을 것이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주길 바란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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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너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기 전에[굿뉴스365] 파블로 피카소가 20세기 현대 미술의 거장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러시아 출신의 화가 칸딘스키가 추상화의 선구자라는 사실도 불변일 것이다. 피카소는 91년을 사는 동안 80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나 칸딘스키가 처음부터 큐비즘을 시도하거나 추상화를 그린 건 아니다.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그림을 그려 이름을 크게 알린 후 28년이 지나 ‘게르니카’를 그린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최고 거장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른 경우가 극히 드물다. 만일 피카소가 초창기 화풍을 이어갔고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카탈루냐의 평범한 화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는 주변의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이겨내고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칸딘스키는 피카소와는 경우가 좀 다르다. 법학교수의 자리를 마다하고 화가의 길로 뛰어든 그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르인 추상미술로 빛을 발했다. 아산시의 아트밸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불과 시행 1년도 되지 않았다. 벌써부터 아트밸리의 미래에 대해 예단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보여진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산시는 두가지면에서 하늘이 줬다고 할 만큼 특혜를 입은 고장이다. 첫 번째는 온천이고 두 번째는 삼성이다. 그러나 이들 두가지 특혜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 관정기술의 발달로 곳곳에 온천타운이 형성되어 온양온천의 옛 명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삼성은 어떤가?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와 함께 들어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삼성기업들이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현주소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삼성이 쇠퇴해서가 아니다. 과거 반기업적인 충남도와 아산시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한 삼성은 아산이 아닌 평택을 택했다. 주요 시설 투자는 아산 탕정이 아닌 평택 고덕이 우선이다. 남아있던 시설은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 산업국가로 이전하고 새로운 투자는 미뤄지고 있다. 이제 아산도 새로운 살길을 찾아야 한다. 탁상공론과 무사안일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아산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모호하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아산 아트밸리다.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 당연한 것이다. 미사리나 경기도 시흥의 아트타운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게 아니다. 적게는 수년에서 십 수년 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주변 여건도 아산보다 탁월하다. 그런데 아산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들 지역과 동급이 되거나 넘어서길 바라는가? 아트밸리가 성공한다면 아산은 세 번째 특혜 누릴 수 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무패의 명장 이순신의 고장으로 현충사로 가는 은행나무 길과 풍광이 어우러진 담수호인 신정호를 아우르는 아트밸리가 아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공업용지 확보를 부탁하는 기업에게 ‘돈 많은 기업이니 알아서 하라’고 허세를 부린 단체장과 문화의 불모지를 일궈 문화도시로 만들려는 단체장을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 아산의 한 시의원이 아트밸리의 셔틀버스와 관련 5분발언을 통해‘비싼 장난감 놀이와 스티커 놀이’라며 시장을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그 의원은 데일카네기의 욕구위계론을 소개하며 한 아이의 행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의원은 "아기가 저 앞에 있는 물건을 잡겠다고 기어갑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자!’ 응원을 해 줍니다. 가다가 아기가 넘어지면 "여기까지 온 것도 잘 한거야 대견해."칭찬을 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아직 걷지도 못하면서 뭘 잡겠다고 그래.""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의 인정욕구가 더 안정감 있고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있다. 정말 묻고 싶다. 교육이론은 이렇게 잘 알고 소개하는 의원이 왜 아산시에는 그러지 못할까. 아산의 시의원이 맞는 걸까. 설혹 시장이 펼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를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래야지 ‘아산이 뭐가 있다고 그런 걸 해서 예산을 낭비하냐’라고 비난할 일인지. 박 시장의 교육예산의 집행거부에 대한 불만이겠지만 여야를 떠나 어떤 것이 아산과 아산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5분발언의 원고를 쓰는 동안 한번 더 숙고 했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박 시장과 아산시의회가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교차점에서 마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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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산 교육예산 집행거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9일 교육지원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 불가를 알리자 교육계와 시의회가 반발하며 출구를 찾기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박 시장이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비토하며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언론도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안 집행을 거부하는 박 시장이 부당하다는 논조의 글을 다수 싣고 있다. 언뜻 보기에 박 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린 것으로 보여 진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박 시장이 의회의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거부했거나 조정을 요구한 교육관련 예산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모두 13억9300원이다. 이들 중 8억9300만원은 집행을 거부한 상태고 5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은 2000만원의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그동안 교육경비 절감차원에서 각급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수도요금을 올해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년간 3억5천만원에 달한다. 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예산은 당초 5억원으로 아산시가 2000만원 가량 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비용과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제외하고 집행을 거부한 나머지는 직접 교육관련 예산인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 4개 항목으로 4억9300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2억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7년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1기를 2022년 2월에 마감하고 2기를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말까지로 하는 협약을 맺어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충남의 15개 자치단체가 모두 협약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즉 사업주체는 교육청과 지역마을로 시는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또 교육복지우선지원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첫 실시했으며, 2010년 교육부 훈령에 따라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처럼 아산시가 예산을 담당해야 할 의무사항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박 시장이 교육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의 집단반발이 예상된 예산집행거부를 한 이유는 분명하다. 예산의 규모보다 아산시와 시민의 몫이어야 할 아산시 재정이 지원의 명분이 없는 국가 고유의 업무이거나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교육 사업에 재정을 보조한 이유는 그동안 교육예산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내국세 수요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교육 재정(내국세의 20.79%)은 해마다 축적되어 왔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 재정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고갈된 상태다. 박 시장의 말을 빌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에는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이 1조원이 넘는다. 2019년부터 교부금은 내국세수가 크게 늘어 2019년 14%, 2020년(↓10%)을 제외하고 2021년 17%, 2022년 37%씩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쓰지 못해 2020년 641억원, 2021년 1,423억원, 2022년 7906억원씩 적립해 2022년말 현재 997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다. 즉 아산시는 고리의 지방채라도 빌려다 써야 할 지경이인데 반해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저리의 기금으로 묶어 둔 상태임에도 과거 협약을 빌미로 아산시에 재정 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박 시장의 모든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군이어야 할 시의회와 갈등을 빚는 모습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시의회도 박 시장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이제라도 시의회와 박 시장은 머리를 맞대고 아산과 아산시민. 그리고 아산의 교육을 위해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이제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는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한발씩 물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시와 시민을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심화될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아산의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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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니가 왜 거기서 나와[굿뉴스365]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세종시의 여당과 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바뀌었지만 시의회의 구성은 의석수가 13대 7로 여소야대인 가운데 여당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엇박자를 보여 시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의회의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는 시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낙마하며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 쳬제로 바뀌었지만 교통공사를 비롯한 산하단체와 사회서비스원 등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임원진들은 잔여임기가 남아 있어 시장의 정책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각 단체의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임원진의 선출과정을 담당하는 임원선출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서 시장 추천위원 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실제로 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임원선출위원회의 시장 추천 위원수를 늘려 임기가 만료된 원장을 교체할 수 있었다.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추천 3명, 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해야 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바탕으로 임원선출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개정해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존의 임원 체계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들어 첫 회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채성의원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임시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별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 추천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조례안에는 임원추천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 임원추천위 정원을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신설해 규정하려 하고 있다. 현행 각 출자 및 출연기관은 정관을 통해 각각의 임원 추천방식을 규정해 특성에 맞는 임원 선발 규정을 정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은 사회서비스원(구 세종시복지재단 2018년 설립, 2020년 명칭 변경), 농업법인 세종로컬푸드(2015년), 세종시 문화재단(2016년),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8년), 재단법인 테크노파크(2019년)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은 모두 전임 이춘희 시장 재직 당시 설립됐다. 이들 기관이 설립될 당시 임원진 구성에 대해선 시장과 시의회의 다수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었기 때문에 임원 선임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시장이나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자 집행부와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간 임원 선임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비록 시장 선거에서 패배해 집행부는 내줬지만 의회에선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하단체나 출연기관의 임원진을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물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발의안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각 단체의 임원 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이사회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기존단체의 임원추천위원회도 대부분 7명으로 구성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경우와 같이 시장추천 3인, 시의회 추천 2인, 이사회 추천 2인으로 구성될 경우 7명의 위원증 집행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과반수를 넘게된다. 반면 민주당 임채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최소 의회추천 2인과 이사회 추천 2인은 집행부에 우호적인 인물이 선출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는 시의회가 발의한 출연기관 관련 개정조례안을 사실상 반대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개정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을 비롯 김동빈, 김충식, 윤지성 의원 등 전체 7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명이 발의에 참여했던 것. 뒤늦게 이들 4명 의원 모두가 개정조례안 발의를 철회(연서 취소)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최근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이 지침에 따를 경우 시장 2명, 시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인 수가 고정된다. 결국 새로운 규정은 각각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을 추천하지만 의회의 경우 다수당 2명, 여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현행 이사회 역시 민주당 추천 인사거나 원장 및 이사장 추천인사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인사추천위원 역시 민주당 성향의 추천인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종시는 세종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들은 집행부와 대립되는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집행부의 정책과 엇나갈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한편 세종시의 출연ㆍ출자 기관의 장들 가운데 최근 임명된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출신이거나 전 시장이 추천 혹은 영입한 인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