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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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생도 웃고 갈 세종시의회[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세종시의 이응패스(월 정액제) 도입과 관련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게 됐다.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건 2023년 11월이다. 당시에는 개정안의 비용 추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엔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나 된다. 첫째로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조례 심의 당시 아예 빠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심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장면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을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발언을 하는 의원이나 중간에 끼어드는 의원이나 이를 제지하지 않은 위원장이나 모두 초선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미 1년을 훌쩍 넘긴 의회가 보여줄 모습은 아닌 듯하다. 또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본인이 얼마나 어렵게 회의 진행을 하는지 아느냐’며 신세 한탄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4개월여 전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솔직히 그렇게 급한 것이라 생각 안한다’ 며 ‘학교급식 10억원이 깎여서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아느냐’는 말로 대신한다. 그런데 앞서 담당 국장은 학교급식비 10억원을 삭감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하반기 급식관련 대행료 등 1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수입으로 하반기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료는 먼저 시가 공공급식 공급업체에 지급한 후 추후에 회수하는 것으로 공공급식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다. 만일 대행료를 공공급식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점에서 굳이 공공급식에 예산을 추가하지 않아도 급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위원장은 앞서 11월에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가 자신의 공약 사항인데 최소한 공약을 한 사람에게 설명은 하고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위원장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것이 불쾌해서 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이응패스가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밝힌다. 위원장 스스로 공약했던 사항을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 급한 것일까. 또 갑자기 상임위 이석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세종시를 방문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불과 1분여만에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마쳤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정회하고 민주당 소속 4명 전원이 당대표를 보러 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두 7명이 정원이어서 4명이 이석을 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 수가 없다. 이날 상임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속개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방문에 따라 오후에 열기로 하고 회의 후에는 시간이 없어 조례를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 항의하자 (당대표 면담을) ‘양해를 구한 것을 마치 허락을 하시는 듯이…’ 라며 ‘의원님도 전날 회의시간에 이석하지 않았느냐’고 비아냥대 듯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한 의원은 공무원에게 마치 갑질(?)하는 듯한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억측에 가까운 주장을 하며 윽박지르듯 전문위원의 입을 막았다.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반영되었느냐’ 며 전문의원에게 질문하자 ‘의사일정이 보류된 상태로 있다’고 답했다. 이에 ‘업무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한다’ 며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며 ‘대표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아서 보류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1차 회의에서 처리한 건설교통국 관련 20개의 조례안 가운데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은 처리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 1차 회의에서는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대신 박란희 의원, 이순열 의원과 김현미·임채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김영현 의원이 제안 설명을 대신했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4건과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은 모두 보류상태다. 보류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제안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합법으로 위장한 보복성으로 비춰진다. 이것이 세종시의회 상임위의 불과 30분도 안되는 회의장의 모습으로 여야간 협치(?)는 눈을 씻고 살펴봐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지금은 종영된 개그 프로그램 한편을 본 듯 하기도 하다. 초등학생들의 학급회의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말에 앞서 비록 침묵하지만 주권자인 40만 세종시민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음을 세종시의원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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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니폼 색깔 논쟁[굿뉴스365] 충남아산FC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힘차게 개막전을 맞았지만 때 아닌 유니폼 색깔 논쟁을 겪고 있다. 기존 개막식에서 입었던 파란색 유니폼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개막식날 관중석 한쪽에는 도지사와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이날 관중석에는 ‘축구는 정치도구가 아니다’라는 현수막도 보였다. 그렇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안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하는 것도 안된다. 스포츠는 정치와 이념, 종교와 사상에 얽매여선 안된다. 그러나 이날 관중석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스포츠는 실종됐고 온통 ‘정치와 이념’ 뿐 인 것으로 비춰졌다. 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민감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프로 축구는 홈앤드 어웨이로 치러진다. 홈에서 빨간색을 입었으면 원정경기에선 상대팀의 유니폼 색깔에 따라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는다. 국가 대항전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다투는 일본은 홈에서 보통 파란색 유니폼을 입는다. 하지만 서포터는 다르다. 홈이건 원정이건 자신들의 상징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한다. 그래서 한일전이 열리면 한국은 ‘붉은악마’를 상징하는 붉은색, 일본은 ‘사무라이 재팬’을 뜻하는 파란색 응원복을 착용하는게 보통이다. 유럽의 광적인 응원단을 나타내는 훌리건들의 충돌은 아주 간단하다. 상대방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골라 공격하면 되기 때문이다. 개막식에서 시축을 했던 김태흠 지사가 이날 입었던 유니폼은 예전의 충남아산FC 홈경기에서 입었던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이었다. 이를 이유로 일부 관중이 야유와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이다. 이들은 빨간색이 김 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힘 색이라며 ‘김태흠, 박경귀 OUT’이란 문구의 현수막을 펼쳐들고 야유를 보낸 것이다. 야유야 그렇다 쳐도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그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했을 일일 텐데 막상 경기가 열리자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만일 일부 서포터들이 현수막을 미리 준비하고 왔다면 그들이야 말로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반 관중들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길 바랄뿐이다. 물론 전문 서포터의 눈에는 갑자기 바뀌어 유니폼이 어색하거나 싫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프로축구계의 국제적인 관례가 개막식전 미디어데이 등을 통해 유니폼을 공개하는 것이 상례다. 충남아산FC도 사전에 유니폼을 공개했다면 분명 서포터들과 논의를 했을 것이다. 보통 유니폼은 홈에선 유색을 입고 원정에선 상대팀과 다른 색이거나 흰색의 유니폼을 입는다. 아산FC도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등 3가지 색의 유니폼으로 올해 경기에 임한다고 한다. 홈경기에서 빨간색을 입던 파란색을 입던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문제다. 스포츠를 스포츠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정치색이 묻어난다면 그건 이미 스포츠가 아니다. 서포터들 역시 마찬가지다. 과도하게 정치에 경도돼선 안된다. 연고가 있는 팀이기에 스포츠를 통해 지역에 승리의 기쁨과 희망을 선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 연고팀을 응원하러 나설 때는 여와 야가 아닌 우리지역, 우리팀 이라는 하나의 생각만 필요할 것이다. 정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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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 주권은 민주당 중심 시의회에 있고...[굿뉴스365]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을 맺었다' 세종시의회에서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장을 무소불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아직도 ‘꿀물만 빨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정당간의 약속은 오간 데가 없다. 이로써 민주당은 시의회 의석 배분과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당초 이 자리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국회 진출을 위해 사퇴하며 생긴 공백이다. 이 자리는 2022년 7월 다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 의장단을 구성하며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으로 서로의 신사협정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3대 시의회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지만 그때와는 달리 4대 시의회는 황금분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마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 그나마 ‘협치’라는 명목으로 의장단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끼워 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상의 결과가 불과 전반기 의회가 마감되기도 전에 파탄이 난 것이다. 그 ‘알량한(?)’ 118일짜리 위원장 자리 하나로. 이소희 의원이 시의원을 사퇴한 것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전이다. 인구 40만을 육박하는 세종시는 전체 국민 5180만명의 0.78%에 해당한다. 세종의 국회의원 수는 단 두명으로 국회의원 정원의 0.67%이다. 산술적으로 세종시민들은 국회에서의 발언권이 그만큼 제한되고 불이익이라 느낄 수 있다. 이번 이소희 의원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이 같은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도전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분명 2명의 국회의원보다는 3명의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소희 의원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그로 인해 세종시에 좀 더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은 누가 됐든 2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비례대표로 도전해 의원에 당선된다면 선거구가 하나 늘어난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반기는데 반해 세종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동료의원의 소위 ‘영달’이 배가 아픈 것인가?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려면 인구 55만명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소희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를 ‘회수한다’고 표현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한’이란 말로 매도했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준 자리이기에 회수한다고 하나.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은 결국 자신들이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입에 발린 시민을 위한, 혹은 지역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의원을 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영달과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틈만 나면 활동비를 올려 달라고 하고 법이 바뀌니 소리 소문도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올린 것 아닌가.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올린 게 아니고 심의위의 결정이라고 하겠지만 결국 시민의 혈세가 더 지불된다는 점에선 다를 바가 없다. 올해 세종시는 재정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시장을 비롯해 이유를 불문하고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대폭 줄였으며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시의원들이다.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라는 우리네 속담처럼 세종시 시의원들도 좀 눈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금이 내 주머니 더 채우고 자리싸움 할 시기인가. 3대 시의회에서 단 한명에 불과하던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4대 의회 때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꿔서 갑자기 7명이 된 것일까. 그러면 요지부동일 것 같던 시장이 바뀐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 세종시민의 절반이상이 선택한 시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 약속을 그렇게 쉽게 바꿔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에서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돌지 않았나.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작금의 시의회가 5대 의회에서 여야의 상황이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항상 민심을 두려워하고 말의 무게를 소중히 하는 세종시의회와 시의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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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점입가경[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행보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 의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미개최와 관련 ‘협치 거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14일자로 작성된 22일자 입장문에서 세종시장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하며 인사청문회의 개최는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 역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용을 해야 한다는 명분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인사청문의 실시여부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관한 권리이다. 그래서 ‘임용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임용에 관한한 현행법은 임용권자에게 권리적 측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행사한 권리에 대한 의무로 스스로 피임용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의장의 인사청문 요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임용 여부 결정은 의회에 부여되지 않은 권리를 만드는 것이며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지지 않는 모순된 것이다. 인사청문 결과에 따르더라도 결국 최종 임용권자는 집행부의 장이다. 즉 시의회의 모든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의장은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 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집행부 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의회의 순기능 역시 이러한 역할에 충실히 임무를 더해 왔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과도하면 새로운 해악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과도한 대의 기구의 권한 강화로 인한 역작용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마찬가지로 집행권을 가진 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폐해도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인류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어느 일방에 의한 권력 집중은 처음엔 달콤할 수 있어도 결국 모두의 피해로 나타났다.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도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법을 고쳐 통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주권, 3권분립,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의 밑바탕엔 상호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가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적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상호관용이라 한다. 상호관용이 부족하면 정치적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 건국 초기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는 정치적 경쟁 상대인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탄압하기 위해 외부 폭동 선동법(alein & sedition Act)을 만들어 정쟁을 유발했지만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상대가 적이 아니라 경쟁자라 인식하고 이러한 관용에 따라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근간이 되었다. 반면 스페인의 프랑코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전을 일으켜 3년간 70만명에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나라를 유럽의 후진국으로 내몰았다. 제도적 자제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남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는 법적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행동이다. 사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래된 전통이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제도적 자제로 이것이 부족해지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무시하거나 조작하려 하게 된다. 이 의장은 자신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협치 거부하며 관용과 자제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남들이 하는데 내가 안한다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도 시민을 내세워 권력을 남용해 가며 법을 무시하고 시의회의 권익만을 챙기려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요구는 협치 거부가 아니라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하고 집행부와 협치해 세종시를 보다 발전시키라는 것이지 의회 만능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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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겸손과 교만[굿뉴스365] '겸손하다'라는 말과 '교만하다'는 말은 반의어에 가깝다. 몇해 전 삼성그룹이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직무적성검사 언어논리영역 문제로 ‘겸양하다’의 반의어를 물었다. 정답은 ‘젠(잘난)체하다’였다. 겸양의 반의어는 교만, 거만, 오만, 자만으로 뜻이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교만’은 자신의 지위 높음을 자랑하여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이고 ‘거만’은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거들먹거리는 모양새를 말한다.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긴다는 의미이고 ‘자만’은 스스로 과신하여 겸손하지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늘날 권력가의 주변에 서성거리는 잡배들의 행동. 즉 오만방자함은 겸양의 반의어를 모두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가에서 겸양의 덕은 인(仁)과 의(義)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예(禮)라고 들었다. 즉 사덕(四德) 가운데 하나인 예의 시작을 사양지심(辭讓之心)이라하고 이는 곧 겸양의 덕을 말한다. 겸양이나 사양지심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맹자(孟子, BC 372~BC 289)는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辭讓之心 非人也)’라고 하였으며, '사양지심은 예절의 시작이다(辭讓之心 禮之端也)‘라고 하여 사덕(四德) 중 하나인 예(禮)가 사양지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겸양의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비와 제갈량의 고사 삼고초려에도 나타난다. 유비는 자신이 다스리던 양양 땅 융중에 소위 ‘와룡과 봉추’ 중 한사람인 제갈량이 산다는 말을 듣고 3번이나 찾아가 결국 그를 군사로 등용한다. 유비가 마침내 인재를 발탁한 것이다.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도움으로 비록 통일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제후 가운데 조조, 손권과 함께 천하를 삼분하기에 이른다.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유비의 겸양지덕에 제갈량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다. 유비가 죽고 나서도 제갈량은 후주 유선을 도와 나라를 지켜냈다. 오늘날 인재 발탁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한다. 어쩌면 선거는 현대판 삼고초려라 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인재영입과 공천을 한다고 부산하다. 또 각 정당은 세 확장을 노리고 자기 사람심기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상대를 배척해 내기도 한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시정잡배만도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늘날 선거판에서 사양지심이나 겸양의 미덕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기가 힘들 지경이다. 인재는 보편적으로 어딘가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이른다. 많이 알려졌다고, 인기가 있다고 인재는 아니다. 고위직을 역임했다고 해서 역시 인재는 아니다. 흔히 전문가를 영입하며 인재를 영입했다고 하지만 그는 특정분야의 지식인이지 정치와 같은 종합예술에 적합한 인재인지는 불분명하다. 겉모습과 단편적 이력으로는 사람을 알기가 쉽지 않다. 지역과 국가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안목 없이 자신의 출세에만 매달리는 사람, 전문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편협한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은 분명 인재는 아니다. 하물며 범죄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공천과 관련해 한 지역에서 여러 예비후보 가운데 두명을 선발, 공천을 위한 경선을 벌이게 했다. 한사람은 자신의 지역주민들에게 여러분의 덕분으로 경선 후보에 오르게 되었다며 모든 것을 주민의 덕으로 돌렸다. 그의 경선 상대는 새로운 지역을 만들라는 시민의 바램이 모여 경선 후보로 선택받았다고 했다. 선거를 위한 말이라 치부하기엔 두 후보가 주민에게 알린 소식은 같은 듯 서로 달랐다. 두 후보는 같은 뜻의 말이지만 겸양의 잣대로 본다면 사뭇 달랐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의원은 주민이 발탁하는 인재 즉 선량(選良)이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를 선택하는 것이다. 후보들은 결코 그가 잘나 보이기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인재를 알아보는 것은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보스가 아니고 바로 시민들이다. 따라서 충성의 대상 역시 보스가 아닌 시민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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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역지사지(易地思之)[굿뉴스365]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알려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행해진 지 어느덧 160년이 지났다. 연설이 있기 4개월전 남과 북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의 1863년 11월19일 열린 전몰장병을 위한 추도식에서 링컨 대통령은 2분짜리 짤막한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주의의 금과옥조 같은 이 문구는 그러나 실상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선량을 뽑지만 선량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보다는 ‘나를 위해, 우리 당을 위해’가 앞선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왜일까? 정치인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기대하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거나 바보스러운 일일까? 언제부턴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다가오고 있다. 아마도 역지사지의 대칭점에 있을 법한 말이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역지사지했던 옛 성인의 말은 사라지고 대신 내로남불이 그 자리를 파고 드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번 주 내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인사청문회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세종시장의 재량행위와 의회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더니 이젠 임용대상자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번져가고 있다. 급기야 문제의 본질과는 멀어져 ‘명예훼손’과 ‘무협치’로 치달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험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마치 다시는 만날 일 없는 기차길 같은 평행선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제든 손을 맞잡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치다. 이번 인사청문의 경우 최민호 세종시장이 어느 정도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보여진다. 우선 최 시장의 생각은 인사청문이든 임원추천위원회든 산하기관장 임용을 위해 한가지만 했으면 하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를 이끄는 이순열 의장은 산하기관장의 임용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쉬운 일이지만 지난 민주당 집행부와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 시절에 인사청문과 관련한 시와 시의회의 협약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는 관행처럼 지켜지겠지만 세종시는 미처 그런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 이제야 그런 과정도 없이 인사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나서니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사청문 요청 자체가 시장의 재량행위임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투명해졌다고는 하나 기관장 임용은 시장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의장은 과거 집행부가 민주당 일색이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집행부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최 시장도 의회가 요구하는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마이웨이나 ‘협치 없다’는 공갈포보다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이치’를 모르진 않으리라 믿는다. 당장 실천해 보라. 그래야 ‘시민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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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해하기 어려운 세종시의회의 성명[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발표하는 성명을 보다 보면 가끔은 난독증(難讀症)에 빠지곤 한다. 내용은 시민을 위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3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산하단체장 인사를 하면서 의회와 협치를 하지 않았다는 즉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종시장을 ‘의회와 협치 무시, 궤변·독단·독선·독주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세종시민들이 불과 1년여 전에 무려 8년간 시정을 이끌어 왔던 민주당 출신 시장보다 현 시장을 선택했다. 현 시장 이전의 세종시는 그야말로 민주당 독주체제였다. 시장은 물론 시의회와 국회의원마저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직전 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 가운데 17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현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때의 민주당은 시장의 인사와 관련 그 어떤 불만이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세종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은 하나마나한 일이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세종시의회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례조차 없던 광역의회였다. 세종시와 비슷한 여당시장 여당주도 의회 구조의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때에도 세종시는 인사청문제 도입을 외면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변화하며 보수출신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이때부터 다수당인 야당은 협치를 주장하며 산하기관장 인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전 시의회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산하기관장 및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입맛에 맞춰 바꿨다. 물론 민주당 주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차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실시 요구도 마찬가지다. 이미 자신들이 시장의 재의결 요구마저 거부하고 통과시킨 임원추천위원회 조례가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유명무실화 시키려 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려면 굳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을 통해 무력화시킨다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그저 통과의례에 불과한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임의 규정이다.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마치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매도하려 한다. 처음에 세종시의회의 성명을 접하고 집행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했다. 성명에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현 시장이 궤변으로 시의회를 우롱하고 독단으로 처리하며 독선으로 강행하고 의회를 무시하며 독주하는 것처럼 묘사됐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다시 인사청문과 관련된 세종시 조례와 법률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그 어디에서도 현 시장이 할 수 있을 만한 궤변이나 독단, 독선, 독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필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집단으로 난독증에 걸려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비단 이번 성명 뿐 아니라 시의회가 행하는 다른 결의나 조례 제정시에도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유독 필자만 느끼는 것일까?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고 이해하려 했지만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어려웠다. 즉 시민은 그저 말하기 좋은 수사이자 방패막이일 뿐이고 세종시의회가 모든 것에 관여하고 시의회의 뜻대로가 아니면 안되는 소위 의회만능주의나 의회독재라야 이번 성명이 왜 나와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의회가 만든 제도라 하더라도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이게 바로 세종시의회의 현 주소로 보인다. 상위법도 무시하고 스스로 만든 조례도 부정하며 오직 의회만이 시민의 복리를 챙길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다시 난독증에 빠져든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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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의 호가호위(狐假虎威)[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자율주행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고 공개했다. 의원으로서 낸 보도자료라면 내용여부를 떠나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이 같은 보도자료는 일견 납득도 어렵고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간키 어렵게 한다. 특히 ‘세종시 행정무능을 질타했다’는 대목은 과연 의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인가를 생각케 한다. 세종시의회 의장이라면 세종시의회를 대표해서 입법부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율하고 집행부의 부당한 처사나 불합리한 입법에 대해 의회를 보호하는게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입법부를 집행부와의 대립각 위치에 놓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의장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마치 입법부와 집행부를 갈라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의원 이순열’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의장 이순열’로는 적합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장의 집행부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는 이번 뿐 아니다. 이미 몇차례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집행부를 비판해 왔다. 당연히 그때마다 과연 의장으로 올바른 처신일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었다. 비록 여와 야라는 당을 떠나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도 의장이 나서서 지적할 일은 아닌 듯 싶다. 물론 이순열 의장 입장에서 소속 상임위도 없고 의장이 나서 집행부에 대해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건의를 간접적으로 이행하는 5분 발언을 하기도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본인이 의원의 신분에 앞서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면 ‘의원’ 스러운 질문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를 좀 자제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이번 이순열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는 의장보다는 의원으로서 세종시에 대한 질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도자료는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됐다. 내용은 ‘의원’이고 포장은 ‘의장’인 셈이다. 결국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문제 제기의 무게감을 더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의원 이순열이 의장이라는 이름의 앞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실제는 의원 이순열보다 의장 이순열이 먼저다. 의장을 하는 동안 의원 이순열은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이를 참지 못하고 의원 이순열이 의장이라는 이름을 빌어 처신하려 하면 세종시 의장의 권능은 그로인해 곤두박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의장이 의원으로 행동할 때 돌아올 비난도 감수한다면 딱히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세종시 의전서열 2위로서의 체통은 의장 본인만의 몫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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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 보통교부세 기초사무분 누락 논란에 대해[굿뉴스365] 최근 세종시 의정회에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누락과 관련 차기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시장에게 시한부 답변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회에서 주장하는 보통교부세 누락분은 올해만 3700억원이고 지난 5년간 1조3200억원을 미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병행하고 세수도 광역시세와 구세를 모두 징수하기 때문에 교부세도 광역시분과 기초단체분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거둬들이는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광역시세는 보통세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며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이다. 또 광역도의 경우 보통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와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재정수요분을 기본재정수입분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 가운데 97%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재정부족액에 한해 지급하며 이를 보통교부세액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재원의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합산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되 재정이 부족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한다. 예를 들어 충남도의 천안시나 청주시의 경우 충남도나 충북도의 교부금도 있지만 천안시와 청주시의 교부금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부금 지급시 평가하는 ‘기초수요’와 ‘보정수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노력등을 고려한 ‘자체노력’을 반영해 조정률에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는 셈이다. 결국 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단층제 행정구조를 가진 세종시는 결국 광역사무 뿐 아니라 기초사무에 입각한 재정을 모두 교부 받았으며 기초사무를 위한 교부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교부금의 이중 교부를 뜻한다. 특히 세종시는 올해 3년간 연장된 세종시법 14조 2항 재정특례에 따라 타 광역시보다 25%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교부 받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처럼 세수가 풍부해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 비율로 따지면 세종시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금을 교부받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기초사무분 보통교부금을 덜 받았고 이를 시장과 행정안전부 직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내국세 19.24%의 3%를 교부 받는다. 세종시가 재정특례의 3년 연장에 공을 들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주도법과 같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교부 받았다면 좀 더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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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민주당, '그때그때 달라요'[굿뉴스365] '7대13' 세종시의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분포도이다. 민주당은 세종시의회에서 시장의 의안 거부권인 재의결 요구에 불과 1석이 모자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장의 재의결 요구에 찬동할 경우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최초로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던 산하단체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로 세종시는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시의회의 독주가 점차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시장도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되었지만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시의회의 문턱에 번번이 좌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세종시는 대대적인 긴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정부의 긴축 구조도 있지만 과거 시정을 담당했던 세종시와 시의회가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를 남겼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지속적인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세수가 넘쳐났다. 그러나 대내외적 경기 변화에 둔감했던 세종시는 넘치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심성 예산지출로 빚까지 얻어가며 시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새롭게 시정을 맡은 국민의힘 시정은 이 모든 어려움을 떠안아야 했지만 시의회는 언제 그랬느냐며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논리로 시정을 핍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공약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제대로 펼쳐 보이기도 전에 사장되는 지경이다. 최민호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정원도시박람회가 그렇고 대중교통 무료화가 그렇다. 더욱이 민주당의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이 함께 유치를 제안했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이들이 낙선하고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힘 4개 단체장이 힘을 합쳐 충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며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대회의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까하는 우려가 든다. 민주당은 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시의 위상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뒷전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2024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박란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가 재정문제로 대중교통 무료화가 당장 시행이 어려워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대중교통 무료화를 돌연 취소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정기권 제도 도입은 효용성과 수요규모가 불분명하고 사전조사가 미흡하다”며 "시가 꿰 맞추기식으로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화 이전에 정기권 제도에 대해 지난 3월과 10월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3월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10월에는 "앞서 정기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먼저 도입을 했다”고 애석해 했다. 두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되지만 박 의원은 시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뒤로 미루고 정기권 제도를 먼저 도입하겠다고 하자 비판을 쏟아 냈고, 김 의원은 당시 시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자 정기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것이다. 세종시도 당연히 시의 재정 상태를 살피고 시의회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겠지만 조변석개하듯 정책을 바꿔서는 안된다. 시의 하반기 세수 부족으로 살림이 어려워지고 내년도 예산 역시 긴축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2~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시의 주요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나 지적하듯이 시와 시의회는 세종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이다. 한쪽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주저앉거나 뒤로 가려 한다면 세종이라는 수례는 어디로 갈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다. 제발 당리 당략을 떠나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세종이 되길 바란다. 두 바퀴가 열심히 가도 후발주자인 세종이 도착해야 할 목표는 쉽지 않다.